국적
국적민원 방문 예약제 시행
2021-01-29 2021년 2월 1일부터 한국 국적과 관련해 각종 신청, 신고를 할 경우 사전에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대상 민원 1. 귀화 2. 국적회복, 국적판정 3. 국적상실 4. 국적선택, 국적보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재취득 대상 출입국관리사무소 전국 18개 국적 업무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 서울남부, 부산, 인천, 안산, 수원, 제주,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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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2021년 2월 1일부터 한국 국적과 관련해 각종 신청, 신고를 할 경우 사전에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대상 민원 1. 귀화 2. 국적회복, 국적판정 3. 국적상실 4. 국적선택, 국적보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재취득 대상 출입국관리사무소 전국 18개 국적 업무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 서울남부, 부산, 인천, 안산, 수원, 제주,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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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대상자 특정 체류자격 (비자)을 가진 외국인은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재 (D-7) * 기업투자 (D-8) * 무역경영 (D-9) * 교수 (E-1) * 회화지도 (E-2)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예술흥행 (E-6) * 특정활동 (E-7) * 비전문취업 (E-9) * 선원취업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