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경

E-1

교수, 연구, 전문직업

* 교수 (E-1)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업무 교수 (E-1) 해당자 E-1 (E1) 비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부설연구소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교환교수 * 고급과학기술인력: 대학, 전문대학,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공계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알파벳 ABC

E-2

회화지도 (E-2)

* 활동범위 * 회화강사 (E-2-1) * 외국어보조교사 (E-2-2) * 업무 활동범위 외국어 학원, 학교, 기업 부설 연수원, 평생교육시설 등에 채용되어 외국어로 대화하는 방법을 지도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E-2 (E2) 비자가 필요합니다. E-2 비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회화강사 (E-2-1) 2. 외국어보조교사 (E-2-2) = 원어민 보조교사, 원어민 강사 3. FTA 영어교사 (E-2-91)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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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특정활동 (E-7)

* 활동범위 * 대상직업 * 요건 * 절차 * E-9, E-10, H-2 → E-7-4 * 업무 활동범위 해외의 고급인력이 기업, 공공단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 E-7 (E7) 비자가 필요합니다. E-7 비자는 대상 직업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전문인력 (E-7-1) 2. 준전문인력 (E-7-2) 3. 일반기능인력 (E-7-3) 4. 숙련기능인력 (E-7-4)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5.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공장, 과수원, 조개, 선박

E-9

비전문취업, 계절근로, 선원취업

* 비전문취업 (E-9) * 계절근로 (E-8) * 선원취업 (E-10) 비전문취업 (E-9) 활동범위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은 E-9 (E9)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PS)란 구직자 명부 (job seeker list)에 등록된 외국인이 한국의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외국인이 구직자 명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어린이

F-1

방문동거 (F-1)

* 활동범위 * 비자유형 *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 체류자격 부여 * 업무 활동범위 외국인이 친척 방문, 가족과 동거, 가사보조 등을 하기 위해서는 F-1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F-1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계절근로는 허용됩니다. 지역특화 비자 소지자도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이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골목길

F-2

거주 (F-2)

* 활동범위 * 비자유형 *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 체류자격 부여 * 업무 활동범위 영주 (F-5)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F-2 (F2) 비자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세부유형은 제한이 있습니다. (F-2-5, F-2-99, F-2-9, F-2-11)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형 F-2 비자는

한국음식

F-4

재외동포 (F-4)

* 해당자 * 활동범위 * 비자유형 * 대행 관련 안내 *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 국내거소신고 * 업무   해당자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F-4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계 외국인) 1.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2.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다만, 병역을 이행하거나 병역이 면제되지 않은 채

남해독일마을

F-5

영주 (F-5)

* 활동범위 * 비자유형 * 비자변경 * 재외동포, 방문취업자, 난민인정자의 비자변경 * 체류자격 부여 * 영주증 재발급 * 업무 활동범위 영주자격 (F-5, F5)을 취득하면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모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가 2년 동안 면제되고, 강제퇴거 사유 또는 영주 체류자격 취소사유가 제한됩니다. 해외 출국

하늘의 풍선

F-6

결혼이민 (F-6)

* 해당자, 활동범위 * 비자유형 * F-6-1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 체류자격 부여 * 업무 해당자, 활동범위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과거에 혼인했던 외국인은 F-6 (F6)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F-6 비자 소지자는 활동의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F-6-1, F-6-2 비자를 처음으로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은 90일이며 입국한 후 90일 내에 외국인등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