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H-2)
현재 H-2 비자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으며 H-2 비자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F-4 비자대상이므로 F-4 비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있고 F-4 비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F-4 비자로 변경한 후 계속 같은 일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활동범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인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가 특정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H-2 (H2) 비자가 필요합니다.
취업허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1. 1. 시행)
- 농업 (작물재배, 축산), 어업 (연근해, 양식), 광업, 제조업 (소규모), 건설업 중 일부 업종
- 서비스업 대부분의 업종 (숙박, 음식점, 복지서비스, 가사담당 등)
- 수도, 환경정화, 자동차 판매, 운송, 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과학기술, 시설관리, 조경, 교육서비스 등은 불가
- 식육 운반, 화물 하역 및 적재 종사 가능
체류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은 1회만 허용됩니다. 재고용된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되는데 그 기간은 최대 1년 10개월 입니다. 따라서 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 외의 목적 (가족과 동거, 양육, 학업 등)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필요)
절차
H-2 자격으로 입국 → 외국인등록 → 취업교육 → 구직신청 → 채용 → 근로개시신고 또는 취업개시신고
-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때에 일괄적으로 접수합니다.
- 사용자는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H-2 자격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H-2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취업교육과 그 이후 절차는 비자발급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근무를 시작 (근로개시 = 취업개시)하거나 사용자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외국인은 15일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개시를 신고한 경우 외국인은 취업개시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H-2 비자 소지자의 가족
H-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F-3 비자를 발급받거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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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건강보험
2024-05-10 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직장가입자: 취업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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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계절근로제도 시행
2022-03-30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도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농업, 어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2. 3. 30. 부터 계속됩니다. 이는 E-8 비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대상자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이고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동반 (F-3) 비자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2. 방문동거 (F-1) 비자 소지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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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2021-06-24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도입이유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용대상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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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소득 신고의무
2020-12-01 대상자 특정 체류자격 (비자)을 가진 외국인은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재 (D-7) * 기업투자 (D-8) * 무역경영 (D-9) * 교수 (E-1) * 회화지도 (E-2)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예술흥행 (E-6) * 특정활동 (E-7) * 비전문취업 (E-9) * 선원취업 (E-10) * 거주 (F-2) * 재외동포 (F-4) * 결혼이민 (F-6) * 방문취업 (H-2) 신고시기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