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흥행 (E-6)

음악 콘서트

활동범위

수익을 목적으로 에술활동과 흥행활동 (방송출연, 광고모델, 운동 등)을 하려는 외국인은 E-6 (E6) 비자가 필요합니다.

활동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예술·방송연예 (E-6-1)
    • 예술활동: 가수, 연주자, 작곡가, 지휘자, 화가, 사진작가, 작가, 연극인, 조각가 등
    • 방송연예활동: 방송연기자, 방송출연자
    • 모델활동: 광고모델, 패션모델
    • 관련 활동: 분장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매니저 등
  • 호텔흥행 (E-6-2): 호텔, 국제회의시설, 테마파크 등 관광업소 공연장에서의 흥행활동
    • 가수, 연주자, 곡예사, 마술사, 연기자
  • 운동 (E-6-3): 운동선수, 감독, 매니저

체류기간은 2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 공연추천기간 등을 고려해 체류기간을 정하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E-6-2 비자는 총체류기간이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90일 이하의 단기체류자는 단기취업 (C-4)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발급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초청자 (초청업체)가 외국인을 근로계약 또는 전속계약으로 고용한 후에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없고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예술·방송연예 (E-6-1)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이 필요합니다.

광고모델, 패션모델은 다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초청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초청자는 일정한 매출실적과 경력이 있으면 비자심사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모델은 활동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방송연예활동은 다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초청자는 방송사업자 또는 공급업자/공급대행업자 (외국인인력파견업)입니다. 공급업자와 공급대행업자는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용추천이 필요합니다.

예술활동, 기타 흥행활동을 위해서는 다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는 활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추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청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그 외의 활동은 고용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호텔흥행 (E-6-2)

초청자는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이 필요합니다.

필리핀인 (Filipino)은 필리핀 정부에서 발급한 해외취업허가서 (OEC)를 받거나 OFW ID가 있어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운동 (E-6-3)

고용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자변경

다른 장기비자 소지자가 사례금을 받고 일시적으로 예술활동과 흥행활동을 하는 경우 E-6 비자로 변경할 필요가 없고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도 필요없습니다.

E-6-1, E-6-3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그 외 요건은 비자발급 요건과 같습니다.

  1. 단기비자 (B, C 계열) 소지자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예) 입단 테스트, 국제대회 참가
  2. 유학 (D-2), 구직 (D-10) 비자 소지자
  3. 동반 (F-3)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가 전문인력 (E-1 ~ E-7)인 경우에 한합니다. 단, E-6-2 소지자의 배우자는 변경 불가
  4. 그 외 장기체류자는 귀국 전에 단기간 예술활동, 흥행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취업에 제한이 없는 비자 (F 계열) 소지자는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E-6-2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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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건강보험

2024-05-10 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직장가입자: 취업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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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도입이유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